음주운전 사고 후 소주를 더 마시면 측정을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사례를 떠올리며 경찰의 음주측정 전에 술을 추가로 마시면 기존 음주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고 영수증까지 보관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행동과 직접 관련된 음주측정방해행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술타기’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인지 따져봅니다.
구분 | 내용 |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문제되는 행동 |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 |
중요한 요건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
법률상 명칭 | 음주측정방해행위 |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따라서 사고가 난 뒤 경찰의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술타기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아래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일반 음주운전 법정형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음주운전 상황에서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를 했다면,
오히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면서 더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했다고 모두 ‘술타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 문경주 변호사가 다룬 사건 중에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이 귀가한 후 술을 마셨다가 경찰로부터 술타기를 의심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1.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가 의심받은 경우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귀가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피해 차량 소유자가 신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귀가 후 추가로 음주
경찰 조사에서 추가 음주 사실 때문에 술타기를 강하게 의심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과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술타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결과만큼이나 왜 술을 마셨는지, 당시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게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고 말했다면?
사례 2. 접촉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그 직후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연락했고,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문경주 변호사를 선임했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 음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술타기 혐의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했죠.
앞서 소개해 드린 두 사례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대응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추가 음주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점
접촉사고가 발생한 과정
추가로 술을 마신 시점
추가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
경찰관에게 이미 이야기한 내용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경찰관에게 섣불리 설명하다 보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대응 방법은 경찰 출석 조사 이외에는 사건 내용을 임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 다음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불리할 것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없애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위적으로 없애려는 행동 자체가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 자료를 임의로 손대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면 무조건 음주측정방해행위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 전에 소주를 마시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요건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경찰에게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추가 음주를 한 시점과 이유, 사고 발생 과정, 경찰에게 이미 진술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술을 즉흥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당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기존 음주운전 문제에 더해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운전을 마친 후 실제로 추가 음주가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술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의 대응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추가 음주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술타기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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