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혼외자 문제에서는 양육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서로 합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부모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자녀가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에서 부모 사이의 양육비 합의와 자녀가 가진 권리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천안 아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의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면 자녀의 권리도 없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서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자녀의 권리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자녀의 권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부모가 포기하기로 약속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약속 때문에 자녀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니 아이도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항상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므11758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부모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죠.
이후 자녀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생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친부를 상대로 인지와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아버지가 부담할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부모 사이에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합의와 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청구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의 합의와 자녀의 권리는 다릅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자녀가 자신의 부양을 위해 가지는 권리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자녀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효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외 자녀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인지란 쉽게 말하면 혼인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 제860조에서는 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자녀가 태어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판결을 받은 날부터 처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외 자녀의 경우에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성년이었던 기간의 부양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쪽 부모가 키웠다면 다른 부모는 책임이 없을까요?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잘 키웠다면 아버지는 이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모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웠고, 그 부양만으로도 부모 양쪽의 생활수준에 맞을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반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외 자녀는 자신을 직접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면? | 자녀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외 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판결을 늦게 받았다면? |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한쪽 부모가 혼자 키웠다면? | 그것만으로 다른 부모의 책임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 부양료는 항상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 상황과 실제 부양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 꼭 알아둘 점
이번 판결을 “부모가 작성한 양육비 포기 합의서는 모두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가진 권리까지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자녀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부양을 받았는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 및 생활수준이 어떠했는지
결국 양육비 문제는 합의서에 적힌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자녀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원에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조정했다면요?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도 아버지에게 양육비 등 양육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까지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Q. 혼인외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성년이 된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와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외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거 양육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과 자녀가 실제로 받은 부양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모든 양육비 합의가 무조건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인지, 언제 합의했는지, 어떤 양육비에 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 아산 양육비 분쟁, 부모의 합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나 혼외자 문제를 정리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끼리 한 양육비 합의와 자녀의 권리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와 인지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기존 합의서나 조정조서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부양을 받아왔는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이혼이나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및 양육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T. 041-415-0777
F. 041-415-1232
P. 010-8365-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