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잠깐 차 뺐는데, 이게 진짜 음주운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된 경우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그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 | 내용 |
|---|---|
① 도로법상 도로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
② 유료도로법상 도로 | 통행료를 내는 도로 |
③ 공개된 장소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 |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③번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인지'가 판단 기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다'고 인정받을까요?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따져봅니다.
차단시설이 있는가 (차단기, 게이트 등)
경비원 등이 출입을 통제하는가
주차장 규모와 형태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내부 통행로인데 차선 표시도 없고, 주차구획선이 한쪽에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차 한 대 세우면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다면?
그건 '도로'라기보다 주차를 위한 통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8. 1. 선고 2007고정178 판결)
단, 면허와 음주운전 처벌은 별개입니다.
도로가 아니었다는 게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다른 얘기인데요.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살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음주운전 2~3회 정도면 징역형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잘못하면 음주운전 2~3회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법원의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고, 국민 정서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도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면허를 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었다
차단기나 경비 통제가 있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지가 생기면 면허를 살릴 가능성도 열립니다.
결론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도,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운전했는지, 어떤 구조의 주차장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처한 상황이 '도로'였는지, 아닌지부터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따져보는 게 지금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T. 041-41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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