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내 돈으로 샀고, 아파트 명의만 상대방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거 내 거야"라고 우깁니다.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억울한데요. 실제로 이런 분쟁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천안아산이혼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①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
②명의신탁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돈이 오간 자료와 그 이유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A는 이미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B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B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산 거니까 내 거야."
이제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1.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B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볼게요.
상대방의 예상 주장 | 증명 책임 |
|---|---|
"우리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 |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쪽(A)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사실혼은 맞지만, 그 돈은 내게 준 증여였다" |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쪽(A)이 그 돈의 목적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부처럼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 돈이 오간 증거, 그 이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 2. 명의신탁 계약 무효 → 부당이득반환 청구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즉, A가 B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약속,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
🔎 그럼 아파트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 결과 |
|---|---|
아파트 매도인 C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 B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 |
매도인 C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그럼 A는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자체를 나한테 돌려줘" → 이건 안 됩니다.
"아파트 사려고 B에게 준 돈은 내 돈이니 그 돈을 돌려줘" → 이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는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경우,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부동산 실명법 제8조 제2호)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보호 수준이 다르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두 가지 방법 모두, 증거가 없으면 싸우기 어렵습니다.
돈이 오간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그 돈을 왜 줬는지에 대한 근거 (아파트 매수 목적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등)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지키지 못할 수 있죠.
결론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재산은 처음부터 내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도 재산 문제로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면 더욱 복잡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길 것 같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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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간 자료만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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