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무거운 고민은 역시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가요?
두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친권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친권 | 양육권 |
|---|---|---|
의미 | 자녀에 대한 법률상 권리와 의무 전반 |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권한 |
포함 내용 |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보호·교양 등 | 일상생활 돌봄, 교육, 양육 전반 |
혼인 중 | 부모가 공동 행사 | 부모가 공동 행사 |
이혼 후 | 친권자 별도 지정 필요 | 양육권자 별도 지정 필요 |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먼저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네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반영합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및 이전 양육 실적: 지금까지 실제로 누가 주로 아이를 키웠는지 봅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양육 경험,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종합합니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 이혼 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친권, 상대방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공동친권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관계가 틀어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다툼이 잦은 부부 사이에서는 단독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나도 부모니까 공동친권은 무조건 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이가 틀어진 부모가 공동친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을 가진 쪽을 방해하거나, 사소한 문제마다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아이에게 좋을 리 없죠.
실제 판결도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인천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독친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엄마)가 출생 후 현재까지 주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
부모 사이의 다툼이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질 정도로 심했던 점
재판 중에도 면접교섭 방식, 양육방식 등 작은 부분까지 서로 문제 삼고 있었던 점
이런 소모적인 분쟁이 재판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 점
공동친권을 통해 아이의 복리가 나아질 거라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법원은 단독친권·단독양육권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을 설득하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더 좋은 양육자라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양육 실적 자료: 병원 진료 동행 기록, 학교 연락 내역, 일상 사진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주거 상황, 주변 가족의 지원 여부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요소: 폭력, 방치, 과도한 음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불리를 먼저 판단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친권·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엄마가 데려가겠지"라고 단념하거나, "공동친권은 무조건 된다"는 상대방 말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실적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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